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234,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2.부터 2020. 11. 3.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D에서 E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B는 2018. 12. 17.경부터 2019. 1. 11.경까지 위 사무실에 근무하였던 중개보조원,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피고 B가 퇴사한 이후부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 B가 원고 사무실에 근무한지 1개월이 채 지나기 전에 원고 사무실을 퇴사한 후 인근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이전하여 근무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 C은 2019. 1. 12. 14:20경 위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발로 원고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원고의 우측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3. 22.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4. 23.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약1459). 라.
피고 B는, 원고가 2019. 1. 11.경 공인중개사 및 그 직원 등 약 1,207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피고 B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2019. 3. 11. 위 단체채팅방에 피고 B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글을 게시하였다는 점을 들어 원고를 고소하였는데,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9. 5. 17. 원고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협박의 점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 C의 상해행위 인한 치료비 234,150원, 위자료 500만 원, 피고 B가 원고를 명예훼손과 협박으로 무고함에 따른 위자료 500만 원, 피고 C의 상해, 피고 B의 고소로 인하여 2019. 1.경부터 2019. 9.경까지 원고가 영업을 제대로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