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2 2019고단209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서 퇴사한 후 일정한 직업이 없이 안산시 일대 모텔, 찜질방 등을 돌아다니며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퇴사한 B의 출입문 시정장치에 피고인의 지문을 등록해 놓은 점을 이용하여 B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사무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 주택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03:00경 안산시 단원구 D, 3층 E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 이르러 퇴사 전 등록되어 있던 피고인의 지문을 입력하여 출입문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책상 위에 놓아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4. 15.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제1, 2, 3, 6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2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10. 03:18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시정장치가 경비모드로 작동되어 피고인의 지문으로 해제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4. 12.경까지 총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제4, 5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5. 4. 03:30경 안산시 상록구 G 앞 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 창문이 절반 정도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