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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1322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0.부터 2016. 6. 24.까지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피고와 C은 2003. 2. 26. 서울 서초구 D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경사슬래브지붕 4층 공동주택 중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제4층 제402호(이하 ‘402호’라고만 한다)를 매수하고 2003. 4. 21. 402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 및 C으로부터 402호를 8억 3,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7)가 2015. 10. 21.자로 작성되었다.

위 매매계약서(갑 7)에는 ① 계약금 8,3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5,000만 원은 2015. 11. 30.에, 잔금 6억 9,700만 원은 2016. 1. 8.에 각 지급한다,

②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인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5조), ③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제6조), ④ 특약사항으로 매도인 피고 및 C의 공동명의이고, 피고가 계약하고 C의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제출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서의 각 매수인란 및 매도인란에 각 서명하였다.

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경위는 다음과 같다.

즉 ① B은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 402호의 매도를 의뢰하였다,

② 원고는 2015. 10. 19. E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원고 소유의 주택을 11억 8,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매도대금으로 규모가 작은 빌라나 연립주택을 매수하고자 한다

'고 하면서, 빌라나 연립주택 중 매물로 나와 있는 물건을 문의하였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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