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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19 2015고정521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천안시 동남구 D에서 E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위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소속된 중개보조원인 자이다.

피고인

A는 뇌하수체의 양성 등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을 요하게 되는 등 중개업무를 할 수 없게 되자, 위 B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명 및 E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중개업무를 하도록 하고, 중개수수료는 B과 나누어 갖기로(A 6 : B 4) B과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ㆍ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공인중개사법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모한 바와 같이, 2013. 5. 20.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B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명 및 E공인중개사 사무실 상호를 사용하여 천안시 동남구 F 부동산(대지 205㎡) 매매 계약서 작성 및 중개업무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5. 20.부터 2013. 9. 7.까지 도합 4건의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 업무를 B으로 하여금 자신 명의로 중개토록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명 및 E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상호를 B에게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A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인중개사인 A의 성명 및 E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을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등 중개업무를 하는 방법으로 명의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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