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5. 20.경부터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 피고인 B은 위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소속된 중개보조원, 피고인 C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6. 24.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중개보조원인 B,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인장을 이용하여 실질적인 중개 업무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2013. 6. 24.경부터 위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B은 부동산 중개 업무를, 피고인 C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개업공인중개사인 A의 인장을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였다.
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해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2013. 1. 5.경부터 2013. 5. 2.경까지 전남 해남군 D에서 피고인 B은 부동산 중개 업무를, 피고인 C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불법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대장,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 등,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서
1. 거래당사자 소명자료
1. B 무자격 불법중개행위 계약서 8부
1. E공인중개사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