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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08 2015나34837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주식회사 프라임하우징의 직원인 피고 B으로부터 위 회사의 분양대행 사무실 중개를 의뢰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의뢰를 받고 분양대행 사무실에 적합한 사무실을 물색하던 중 역시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임대를 의뢰받은 서울 용산구 D 4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피고 B에게 소개하였고, 2015. 2. 16.경 원고와 피고들이 모인 자리에서 계약 조건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 기간 12개월,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7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 교섭을 진행하였는데, 임대인인 피고 C이 임대차 기간을 24개월로 요구하는 등 계약 내용 재교섭을 요청하여 결국 계약 체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라.

피고 C은 2015. 2. 27. E공인중개사 사무소와 F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로, G을 대리한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12개월,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임대차에 관한 중개 의뢰를 받고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중개행위를 하여 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상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배제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의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 체결이 완료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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