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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87406
소유권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가. 소유권확인청구 부분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원고들이, 자신들이 부산 동래구 D 대 43㎡의 각 1/4 지분 공유자이고, 그 지상의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 청구취지 기재 건물의 원시취득자 E와 사이에 이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받기로 하는 건물포기각서를 작성받았으므로 위 건물의 소유자가 되었음을 전제로, 이 건물이 속한 지역의 재개발조합 조합장인 피고를 상대로 위 건물의 소유자가 E가 아닌 원고들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그리고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게 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참고).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들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원고들의 보호법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단지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의 직에 있을 뿐, 청구취지 기재 건물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다), 피고를 상대로 한 소는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손해배상금 지급청구 부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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