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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07 2018가단10506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 초경에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8. 4. 23.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가소538688호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8. 9. 11. “원고는 피고에게 16,451,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그리고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게 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사건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① 원고가 확인의 대상으로 삼은 위 3,000만 원 중 16,451,780원 부분에 관하여는,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승소확정판결까지 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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