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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07 2016가단15527
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부천시 C 토지 1,708㎡에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지상건물(D상가,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한 사람인데, 당시 위 건물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을 차례로 연결한 미등기 보일러실 107.40㎡ 부분(이하 ‘이 사건 누락 부분’이라고 한다)이 누락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위 부분은 등기부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E관리위원회의 1978. 5. 20.부터 1998. 7. 20.까지 대표자로서, 2009. 4. 10. 이 사건 누락 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누락 부분의 소유권확인을 구한다.

2.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그리고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게 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참고).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소는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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