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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16 2016가단1099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들을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그리고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게 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들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인이라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관리비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지만,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관리단의 대표기관에 불과하므로 피고들 개인이 원고에 대해 관리비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들도 자신들이 원고에 대한 관리비 채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결국 원고의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이 아닌 피고들 개인에 대한 관리비 채무 부존재 확인은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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