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원고는, 자신이 C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에 관하여 2014. 8. 30.부터 2015. 8. 30.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위 차량이 청구취지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에게 그 보험금 지급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
그리고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지위에 불안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원고의 보호법익과 대립 저촉되는 이익을 주장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게 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아닌 피해차량의 수리자 내지 그 수리기간 동안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에 불과하다는 것이고(심지어 만일 그 수리자를 맥스파워 주식회사로 본다면 그 법인의 대표자 개인에 불과한 피고를 수리자라 할 수도 없다), 그밖에 피고가 위 사고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양수받았다
거나 달리 원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가진다
거나 다른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지위에 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다 한들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