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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08 2014가단112536
소유권확인
주문

1. 파주시 C 전 3858㎡는 피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파주시 C 전 3858㎡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인 1913.(대정2년)

5. 26.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풍덕군 D’에 거주하던 E이 ‘장단군 C 전 1167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토지는 1980. 2. 28. 지적복구된 토지대장에 ‘소유자미복구’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토지는 이후 행정구역 변경을 통해 파주시 C 전 385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원고의 할아버지인 F{F, 원고의 족보인 G에는 그 이름이 ‘H, 자(字) F’로 기재되어 있다}의 원적은 ‘경기도 개풍군 I’(‘풍덕군 D’의 변경된 행정구역 명칭이다)인데, F이 1949. 11. 8. 사망함에 따라 장남인 피고 B이 구 민법에 따라 호주 및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았고, 피고 B은 2014. 3. 7. 이 사건 토지를 아들인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다. 또한 G에는 E의 장남이 J, J의 장남이 H(원고 할아버지 F)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피고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정근거】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E과 원고의 고조할아버지인 E은 동일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1) 원고의 족보인 G에는 원고 할아버지 F의 아버지가 J, J의 아버지가 E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G에 피고 B의 생년월일이 부정확하고, F이 이름이 H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의 할아버지가 F이라는 사실은 제적등본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족보가 임의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2) 사정명의인 E의 주소가 풍덕군 D이고, 원고 할아버지 F의 원적이 이와 동일한 지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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