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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나738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B이 1913.(대정 2) 11. 20. ‘경기도 양주군 J 전 41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는 이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행정구역 명칭 등이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4. 10. 28. 접수 제5142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 다.

원고의 아버지는 K, 할아버지는 L이고(본적지 ‘경기도 양주군 F’), 원고는 L의 재산을 순차로 상속받은 상속인들 중의 1인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할아버지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 각 증거와 제1심 법원의 D읍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원고의 할아버지 B과 이 사건 부동산의 사정명의인 B은 동일인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할아버지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았다고 할 것이다.

1)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조사규정에 따르면 소유자의 주소와 토지소재지가 동일한 때는 주소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양주군 E’의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 B의 주소가 공란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정명의인 B은 사정 당시 ‘양주군 E’에 거주하던 사람이다. 2) 원고의 할아버지와 사정명의인의 한자 성명이 B으로 동일하고, 원고의 할아버지 B의 본적지가 사정명의인 B의 거주지와 동일한 지역이며, 원고의 할아버지 B의 제적등본을 제외하고는 남양주시 G에 B이 호주인 제적등본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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