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인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풍덕군 B’에 거주하던 C이 경기도 장단군 D, E, F, G, H, I, J, K, L, M, N(편의상 지목과 면적을 생략한다, 이하 같다)을 1913.(대정2년)
5. 26.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임야조사부에는 위 C이 1918.(대정7년)
6. 20. 경기도 장단군 O, P, Q을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각 토지는 1980. 2. 28. 지적복구된 토지대장에 ‘소유자미복구’로 기재되어 있으며, 경기도 장단군 N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이후 행정구역 변경(경기도 장단군에서 파주군으로, 파주군에서 파주시로 행정구역명칭 변경)을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이 되었다.
나. 원고의 아버지인 R[R, 원고의 족보인 S대동보에는 그 이름이 ‘T, 자(字) R’로 기재되어 있다]의 원적은 ‘경기도 개풍군 B’(‘풍덕군 B’의 변경된 행정구역 명칭이다)인데, R이 1949. 11. 8. 사망함에 따라 장남인 원고가 구 민법에 따라 호주 및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다. S대동보에는 C의 장남이 U, U의 장남이 T(원고 아버지 R)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의 아들 V은 이 법원 2014가단112536호로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원고로부터 파주시 N을 증여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하고, 원고를 상대로 위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8. 파주시 N을 사정받은 C이 V의 고조할아버지 C과 동일인임을 이유로 ‘위 토지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V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2014. 3. 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