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토지조사령에 따라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가평군 C 전 2,465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1914년(대정 3년) 4월 15일 (경기도) 고양군 D에 사는 E가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1960년경 경기도 가평군 F 전 651평이 분할되어 나온 후, 행정구역 명칭변경,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경기도 가평군 B 전 2,1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65. 6. 28. 접수 제613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조부 E는 H생으로, 본적은 ‘경기도 고양군 I’(이후 ‘J’라는 주소명칭이 부기되었다)인데, E는 1921. 6. 1. 위 경기도 고양군 J에서 사망하여 장남 K이 호주 및 재산 상속을 하였고, K은 1981. 10. 31. 사망하여 자녀인 원고 등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경기도 고양군 L’는 본래 ‘경성부 M’였던 것이 1914. 4. 1.경 그와 같이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었고, 다시 여러 차례의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1946. 10. 1.경부터 ‘마포구 N’이 되었다.
1962년 K에 대한 호적 재제 당시 K의 본적지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O’로 표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 E와 원고의 조부 E는 서로 한자 이름이 같고, 사정명의인의 거주지인 D와 원고 조부의 본적지 및 거주지인 D(L)가 서로 일치한다.
이 법원의 마포구청장에 대한 2016. 3. 7.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마포구 N에는 O에 본적을 둔 E(H생) 외에도 P에 본적을 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