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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31 2019가단5014076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별지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사정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경기도 장단군 B리에 사는 C가 1913년에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사정토지는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을 통해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되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다. D는 1938년에 사망하였고, 그 자인 E이 호주상속하였다가 1940. 12. 18. 사망하여 그 자인 F이 호주상속하였으며 F 역시 2001. 3. 2. 사망하였다

(그의 처 G은 1992. 9. 24. 사망하였다). F의 공동재산상속인들인 원고, H, I은 2018. 10. 27.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와의 동일성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으면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고,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경기 파주시 장단출장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그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C가 사정받아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데, 사정명의인 C와 원고의 선대인 D의 이름이 한자(C)까지 같고,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정명의인 C의 주소가 장단군 B리로 기재되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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