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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16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2.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1. 05:30경부터 06:2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 주방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2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4. 6. 19.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2,8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 I, J, K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cctv화면 캡쳐,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피해신고 접수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으나, 피고인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고령이고 1972. 11. 28.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지금까지 처벌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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