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47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 2010. 7.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10.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6.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10회의 절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02:0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아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Ⅰ 휴대폰 1대를 피고인의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등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피해품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특히 참작하여 주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