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8. 15:54 경에서 16:31 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9 길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애오개 역에서 남녀 장애인 화장실에 들어가 그 곳 좌변기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합계 64,000원 상당의 비데 전선 2개를 손으로 비틀어 절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월 중순경부터 2018. 3. 27.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서울 시내 지하철역 및 공원 내 화장실에서 시가 합계 2,053,000원 공소장에는 2,163,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 착오로 인한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
상당의 비데 전선, 라지에 이 터 전선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비데 절손 피해상황 내역 확인), 내사보고( 피해발생 역사 CCTV 영상 확보), 각 발생보고( 재물 손괴),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인상 착의 관련), 수사보고( 피해상황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현장 출입 및 이동 경로 CCTV 분석),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 前 이동 경로), 피해신고 접수보고( 재물 손괴), 발생보고( 재물 손괴), 피해 접수 발생보고( 절도), 각 피해신고 접수보고( 재물 손괴),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화장실 비데 피해상황 등), 용의자 CCTV 사진 및 피해 품 사진, 112 신고 내역, 압수물 사진, 절단한 전산 부위 사진, 장애인 화장실 비데 전원 선 절손 보고, 각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재물 손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