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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35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2014. 5. 28.자 압수조서 중 증 제1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같은 종류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02:00경 서울 강남구 H 주변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 앞에 이르러 평소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천막 출입문을 찢고 안으로 들어간 후 주방 쪽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날부터 2014.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09만 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E,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L, M, 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압수물 사진, 각 범행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5인 전화 진술 청취, 피의사실 일자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같은 종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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