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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고합8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2005.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09.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안동교도소에서 수형 중(형기종료일 2012. 1. 9.)이던 2011. 1.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2. 6. 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11:13경에서 12:04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수영장 남자 탈의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사물함의 열쇠 뭉치를 돌려 빼내는 방법으로 사물함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5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민체크카드, 신한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절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절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3만 원,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체크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6,233,000원의 현금과 지갑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사건 발생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피해신고 접수보고

1. 각 수사보고,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수형 종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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