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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30 2021고단6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20. 5. 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19:0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및 체크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없고 음식 값을 지불할 일행이 오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일행이 와서 음식 값을 지불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7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7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사기 피해신고 접수보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피해 내역 영수증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후단 경합범 판결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C이 작성한 진술서, 피해 내역 영수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중에 현금 및 체크카드 등의 결제수단이 없었고 피고인을 위하여 음식 값을 지불할 사람이 오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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