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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3 2017나2035272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G에 대한 부분과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D, E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2013. 5. 8. 서울회생법원 2013회합8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7. 8. 3.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2)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3) 피고 D는 사채업자이고, 피고 E는 H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이며, 피고 F는 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G은 피고 D의 피고 E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피고 D와 E의 합의에 따라 H의 관리이사로 재직하면서 H의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람이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주식회사 I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J, K 일원 창원 LBL, MBL 신축공사를 각 도급받았다.

원고와 H은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LBL 신축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이 사건 제1공사’, MBL 신축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 [표1] (단위: 원) 구분 계약체결일 공사기간 계약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LBL신축공사 철근 콘크리트공사(1공구) 2012. 12. 13. 2012. 12. 13. ~ 2014. 11. 30. 6,727,870,483 LBL신축공사 철근 콘크리트공사(2공구) 2013. 4. 15. 2013. 4. 15. ~ 2014. 11. 30. 6,922,129,517 MBL신축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2013. 3. 18. 2013. 3. 18. ~ 2014. 11. 30. 4,569,000,000 합계 18,219,000,000 2) 원고는 N 주식회사로부터 화성시 O 일원 화성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원고와 H은 2013. 7. 4.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7. 4.부터 2013. 8. 31.까지, 계약금액 10,53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30. 공사기간을 2013. 7. 4.부터 2014. 3. 31.까지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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