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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1 2017나20519
추심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 8. 서울회생법원 2013회합8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 받았다가( 관리인으로 A이 선임되었다), 2017. 8. 3.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피엠디스타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리 384-1, 2 일원에서 시행되는 창원 북면 STX KAN 13BL, 25BL 신축공사를 각 도급받고, 도영건설 주식회사(이하 ‘도영건설’이라 한다)와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3BL 1공구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이 사건 제1공사’, 13BL 2공구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이 사건 제2공사’, 25BL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이 사건 제3공사’라 한다). [표1] 구분 계약체결일 공사기간 계약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원) 13BL 1공구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2012. 12. 13. 2012. 12. 13. ~ 2014. 11. 30. 6,727,870,483 13BL 2공구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2013. 4. 15. 2013. 4. 15. ~ 2014. 11. 30. 6,922,129,517 25BL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2013. 3. 18. 2013. 3. 18. ~ 2014. 11. 30. 4,569,000,000 합계 18,219,000,000

다. 피고는 로얄앤컴퍼니 주식회사로부터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154-2 일원에서 시행되는 화성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고, 도영건설과 2013. 7. 4.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제4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7. 4.부터 2013. 8. 31.까지, 계약금액 10,53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30. 공사기간을 2013. 7. 4.부터 2014. 3. 31.까지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4공사에 관한 각 하도급계약을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4공사계약‘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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