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9 2015가단3849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는 도영건설 주식회사(이하 ‘도영건설’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① 2012. 12. 13.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가 도영건설에게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등리 384-2 일원에서 시행되는 창원 북면 STX KAN 13BL(블럭)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1공구)를 67억 27,870,483원에 하도급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2)을, ② 2013. 3. 18.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가 도영건설에게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등리 384-2 일원에서 시행되는 창원북면 STX KAN 25BL(블럭)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45억 6.900만 원에 하도급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4)을 ,③ 2013. 4. 15.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가 도영건설에게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등리 384-2 일원에서 시행되는 창원북면 STX KAN 13BL(블럭)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2공구)를 69억 22,129,517원에 하도급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3)을, 각 체결하였고, 위 각 계약에 따라 도영건설이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하였다

(도영건설이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위 무등리 384-2 일원에서 시행한 13BL 및 25BL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창원공사‘라고만 한다).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는 2013. 7. 4. 도영건설과 사이에,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가 도영건설에게 화성시 팔탄면 을암리 154-2 일원에서 시행되는 로얄앤컴퍼니 화성공장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105억 3,800만 원에 하도급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도영건설은 위 화성시 현장에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2013. 7. 16. 도영건설과 사이에, 원고가 도영건설에게 도영건설이 시행하는 로얄앤컴퍼니 화성공장 신축공사 현장에 원고의 가설자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