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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7가합560485
노무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건설현장에 인력을 제공하는 등의 영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들이고,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 준설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50. 1. 10.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D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E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를, F 주식회사로부터 파주시 G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를, H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I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를 각 도급받았고, 창원시 의창구 J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 및 K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각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라 한다)을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이 하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원도급공사 하도급계약 체결내역 하도급대금 변경내역 계약체결일 하도급공사 하도급대금 E아파트 신축공사 2016. 2. 22. 철근콘크리트공사(1공구) 13,308,889,700원 (노무비 4,967,174,700원) - G아파트 신축공사 2016. 3. 18. 철근콘크리트공사(3공구) 13,258,082,500원 (노무비 9,456,684,900원) - I아파트 신축공사 2015. 12. 8. 철근콘크리트공사(2공구) 12,496,000,000원 (노무비 7,896,336,000원) 2016. 9. 26. 5,789,313,686원(노무비 1,593,823,243원) J아파트 신축공사 2015. 8. 1. 철근콘크리트공사 16,531,731,090원 (노무비 11,204,784,800원) - K아파트 신축공사 2014. 12. 6. 철근콘크리트공사(1공구) 14,454,103,350원 (노무비 9,818,988,500원) 2016. 4. 25. 14,870,688,910원(노무비 9,818,988,500원) 하도급공사 재하도급계약 체결내역 계약체결일 계약상대방 재하도급공사 재하도급대금(단가) E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1공구) 2016. 4. 5. 원고 B 철근콘크리트 해체정리공사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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