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는 2013. 5. 8. 서울회생법원 2013회합85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B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2017. 4. 13. 회생채무자 A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이하 편의상 ‘A’, ‘회생채무자 A의 관리인 B’을 모두 ‘원고’라 한다
). 2)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3) 피고 D는 사채업자이고, 피고 E는 H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이며, 피고 F는 H의 대표이사로서 H의 자금관리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 G은 피고 D의 피고 E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피고 D와 E의 합의에 따라 H의 관리이사로 재직하면서 H의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람이다. 나. 하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주식회사 I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J, K 일원 창원 LBL, MBL 신축공사를 각 도급받았다.
원고와 H은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LBL 신축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이 사건 제1공사’, MBL 신축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 [표1] (단위: 원) 구분 계약체결일 공사기간 계약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LBL신축공사 철근 콘크리트공사(1공구) 2012. 12. 13. 2012. 12. 13. ~ 2014. 11. 30. 6,727,870,483 LBL신축공사 철근 콘크리트공사(2공구) 2013. 4. 15. 2013. 4. 15. ~ 2014. 11. 30. 6,922,129,517 MBL신축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2013. 3. 18. 2013. 3. 18. ~ 2014. 11. 30. 4,569,000,000 합계 18,219,000,000 2 원고는 N 주식회사로부터 화성시 O 일원 화성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원고와 H은 2013. 7. 4.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7. 4.부터 2013.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