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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09.25 2012고정5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7. 15:00 무렵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대리운전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하여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0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발송하겠다

’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판매한다는 휴대폰은 실소유주가 있는 분실 휴대폰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3 무렵 피고인 명의의 동양종합금융 계좌(F)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5. 14:00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H의 아이디(ID) 'I'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아이패드2를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G에게 ‘50만 원을 먼저 송금하면 아이패드2를 택배로 발송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2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J)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의 동의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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