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228』
1. 횡령 피고인은 2010. 8. 4.경 예전에 근무한 적이 있는 식당 주인인 피해자 C이 다른 직원에게 월급을 송금하려다가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D)로 잘못 송금한 22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0. 8. 16.경 성남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5.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게시한 “노스페이스 썬더자켓을 15만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5만원을 입금해주면 썬더자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썬더자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6.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15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2고단9365』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카페에 실제로는 판매할 물품이 없음에도 마치 물품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린 후 구매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2. 12.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E’ 게시판에 ‘네파 이리아 패딩을 17만원에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I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은행 가상 계좌로 17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8.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