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25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508] 피고인은 2014. 5. 22.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그곳 게시판에 ‘베가넘버 식스’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 15만 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3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4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677] 피고인은 2013. 11. 16.경 성남시 수정구 모란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디다스 팬츠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팬츠를 29,5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팬츠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팬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29,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810] 피고인은 2014. 4. 26.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번개장터라는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곳 게시판에 휴대폰(베가 넘버6)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 13만 원을 송금하면 위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