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8. 9.경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스마트폰 갤럭시S2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B에게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계좌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8. 9.경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스마트폰 갤럭시S2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C에게 “12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계좌로 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8. 12.경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스마트폰 갤럭시S2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D에게 “13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계좌로 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