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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1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1. 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44』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갤럭시 S3 휴대전화 및 아이패드미니 16G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 15만 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S3 LTE 휴대전화를 송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30. 19:0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아이패드미니 16G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 25만 원을 송금하면 아이패드 미니 16G를 송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아이패드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31.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갤럭시 S3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 15만 원을 송금하면 갤럭시 S3 LTE 휴대전화를 송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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