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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6.27 2017가단118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은 1974. 2. 25. 강원 정선군 E 전 1,501㎡(이하 부동산은 모두 F리에 있으므로, 지번만을 표시한다) 및 G 전 1,722㎡에 관하여 1974.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0. 1. 15.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3.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5. 11. 25. B 전 2,122㎡ 및 C 전 2,641㎡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3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구 토지대장상 E, G, B, C 토지의 최초 소유자는 H이고, 원고의 남편인 망 D은 1974. 2. 24. H으로부터 E, G 토지와 함께 B, C 토지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망 D과 함께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위 각 토지에 조상의 묘소를 설치, 관리하거나 직접 경작하는 방법으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가 B, C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95. 11. 25.부터 기산하여 20년이 경과한 2015. 11. 24.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B, C 토지에 관하여 2015. 11. 2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갑 2호증, 을 4호증의 6, 9, 을 6호증의 각 기재, 갑 5, 6, 9, 15, 16, 17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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