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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2 2016나31022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G, L, M, O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AO의 장남인 망 X은 1962. 9. 26. 사망하여 처 AP, 장남 AQ, 차남 AR, 삼남 AS가 그 상속인이다.

망 AQ는 1970. 10. 1. 사망하여 처 AT, 딸 AU, AV, 장남 피고 B(BF생), 차남 AW, 삼남 원고, 사남 AX이 그 상속인이고, 피고 G는 피고 B의 처이며, 피고 H(BC생)은 피고 B의 장남이다.

나. 망 X은 경북 영양군 Y 임야 7,616평, Z 전 5,240평, AA 대지 2,157평, AB 임야 140,430㎡, V 임야 328,463㎡[이하 합하여 ‘이 사건 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⑴ 토지의 소유권 이전 및 분할ㆍ합병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경북 영양군 Y 임야 7,616평에 관하여 1940.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A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41. 5. 31. 경료되었다. 이후 피고 B이 1984. 8. 10.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74.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경북 영양군 S 과수원 262㎡ 등으로 분할되었다. 2) 경북 영양군 Z 전 5,240평에 관하여 1959. 5.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A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70. 12. 28. 경료되었다.

이후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경북 영양군 T 과수원 47㎡ 등으로 분할되었고, 피고 B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1984. 8. 10.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경북 영양군 AA 대지 2,157평에 관하여 1929.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A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1933. 6. 22. 경료되었다.

이후 피고 B이 1984. 8. 10.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74. 3.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전후로 하여 위 토지는 경북 영양군 Q 임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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