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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9 2016가단115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3남이고 피고는 1남으로서, 원, 피고는 형제지간이다.

나. 원고의 소유이던 경북 성주군 E 전 2,292㎡, C 전 1,72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 1981. 4. 21. 접수 제4465호 및 제4464호로 1973. 10. 8.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3. 1.경 경북 성주군 E 전 2,292㎡, C 전 1,722㎡, F 대지 524㎡, G 묘지 26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4,200,000원에 매수하여 원고의 형인 피고에게 경작하게 하다가 1975. 11.경 매매대금 2,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다만 이때 피고가 모(母)인 망인의 부양 및 조상제사를 지내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망인을 부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망인은 원고와 형인 H의 도움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조건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경북 성주군 C 전 1,72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결국,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모인 망인을 부양하지 않게 되는 것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해제조건이었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살피건대,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해제조건의 존재 및 성취 사실 모두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1973. 10. 8.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경북 성주군 E 전 2,292㎡, C 전 1,722㎡를 매수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 중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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