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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10787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포천시 D 임야 2,731㎡에 관하여,

가. 피고 C은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4. 4. 9...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은 일제강점기에 포천시 D 임야 6단 7무보(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그 명의로 사정받았다.

원고는 망 F의 장녀로 망 F을 상속하였다.

나. 망 E는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65. 5. 8.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636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망 E의 자녀인 피고 B은 1975. 8. 17.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76. 3. 9. 같은 등기소 접수 제128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G은 1997. 4. 11. 피고 B을 상대로 하여 분할 전 토지를 포함한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7가단14644). 위 소송에서 G은 ‘자신의 조부 망 H(일명 I)이 1974. 1. 6. J가 망 E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 당시 망 E의 소유였던 분할 전 토지와 K 임야 4,010㎡(이하 ’이 사건 K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점유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분할 전 토지 및 위 K 토지의 각 일부분에 대한 G의 점유를 인정하여 1998. 7. 24.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G)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라.

위 판결에 기하여 분할 전 토지는 D 임야 2,7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L 임야 643㎡, M 임야 3,148㎡, N 임야 123㎡로 각 분할되어 이 사건 토지만 피고 B 명의로 남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위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4. 4.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4. 9.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1, 2, 제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 F이 분할 전 토지를 사정받았는데 망 E가 아무 권원없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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