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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21 2018나527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은 1974. 2. 25. 강원 정선군 E 전 1,501㎡(이하 부동산은 모두 F리에 있으므로, 지번만을 표시한다) 및 G 전 1,722㎡에 관하여 1974.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0. 1. 15.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3.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5. 11. 25. B 전 2,122㎡ 및 C 전 2,641㎡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3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구 토지대장상 E, G, B, C 토지의 최초 소유자는 H이고, 원고의 남편인 망 D은 1974. 2. 24. H으로부터 E, G 토지와 함께 B, C 토지를 매수하였다.

또는 위 각 토지는 최초 소유자인 H으로부터 3회에 걸쳐 전전 양도 된 후 망 D이 위 무렵 이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망 D과 함께 위 무렵부터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B, C 토지에 조상의 묘소를 설치ㆍ관리하거나, 직접 경작하거나, 제3자에게 임차하여 경작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가 망 D과 함께 B, C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한 위 무렵 이후로서 피고가 B, C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95. 11. 25.부터 기산하여 20년이 경과한 2015. 11. 24.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B, C 토지에 관하여 2015. 11. 24.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망 D의 B, C 토지의 매수경위가 불분명하고 B, C 토지는 장기간 잡풀이 무성한 잡종지이거나 자연림 내 유휴지였을 뿐 경작의 흔적이 없으므로 원고나 망 D이 B, C 토지를 점유해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설령 원고나 망 D이 B, C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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