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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257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 피고인 B, C, D, E, F, G, H, I, J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8. 14:00 경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1689호 L에 대한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12. 3. 22. 개최된 M 종회의 종중 총회에서 위 종중 소유인 양주시 N 전 2,170㎡를 매각하기로 하는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 위 종중 총회에서 매각 안건이 가결되었다’ 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29. 15:00 경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1689호 L에 대한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12. 3. 22. 개최된 M 종회의 종중 총회에서 위 종중 소유인 양주시 N 전 2,170㎡를 매각하기로 하는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 위 종중 총회에서 매각 안건이 가결되었다’ 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0. 29. 15:00 경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1689호 L에 대한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2012. 3. 22. 개최된 M 종회의 종중 총회에서 위 종중 소유인 양주시 N 전 2,170㎡를 매각하기로 하는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 위 종중 총회에서 매각 안건이 가결되었다’ 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 7. 15:00 경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1689호 L에 대한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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