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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9 2017노8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있었던 종중 결의에 따라 부동산 등기 명의 인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한 것이므로, 이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에 불실 기재가 되도록 한 경우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동 행 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종중 결의는 종중 규약에서 정한 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그렇다면 위 결의는 무효의 하자가 있어 비록 외관상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기재는 불실 기재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도 14038 판결 참조, 피고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 3584 판결은 무효의 하자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고 보인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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