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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9.19 2018나2167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 종중과 제1심 공동원고 A종중이 함께 양 종중 선조의 분묘 및 사당을 수호하고 그 유물을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이다.

나. 피고는 2012. 12. 8. 광주 북구 U에 있는에 있는 V 회관에서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총회에서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각하기로 하는 안건이 참석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4. 10. 제1심 공동피고 아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아주산업개발’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2,034,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주산업개발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3. 6. 11. 접수 제1139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광주은행(이하 ‘광주은행’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3. 7. 8. 접수 제141177호로 채무자를 아주산업개발, 채권최고액을 2,1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피고의 구성원은 E 종중과 A종중의 종원 전부인데, 피고는 이 사건 총회 소집 당시 위 양 종중의 통지가 가능한 종원 모두에게 통지하지 않고 일부에게만 통지하였는바, 이 사건 총회는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총회에서 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인 이 사건 결의에 기초한 것이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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