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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168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종회 회장인바, 2013. 10. 24.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 등기소에서, 부동산 중개 사무실 직원 성명 불상자를 통하여 ‘C 종 중이 소유하고 있는 양주시 D 전 2,170㎡를 E에게 3억 6천만 원에 매도하였다’ 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와 2012. 3. 22. 종중 총회에서 위와 같은 매도 결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정기총회의 사록을 위 등기소 소속 등기공무원 성명 불상자에게 제출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2. 3. 22.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 위 부동산의 매각 안건이 총 참석인원 83명 중 찬성 36명, 반대 47명으로 부결되었으나, 피고인은 종중 소송 비용 마련 등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여 2012. 3. 21. 경 위 E 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미 계약금 5천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위 총회에서 부동산의 매각 안건이 총 참석인원 65명 중 찬성 44명, 반대 19명으로 가결되었다는 내용으로 총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 등기부에 2013. 8. 2. 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E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취지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쳐 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기록인 토지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 K, L, M, N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의 일부 진술 기재

1. F, M에 대한 각 검사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정관, 부동산 현황, 각 회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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