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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01 2017고단23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2. 3. 경부터 2013. 말경까지 사이에 D 종중의 회장으로 있던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종중의 종원으로 있던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과 C은 2012. 9. 4. 경 당 진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산림 토목 측량설계사무소에서 위 종중의 의결 없이 위 F 과 위 종중 소유인 당 진시 H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위 F으로부터 위 토지 개발을 위해서는 종중 총회 회의록이 필요 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2012. 11. 22. 경 위 종중 총회를 열어 위 토지 개발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다른 종 중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자 2012. 11. 22. 자 총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개발을 강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설계사무소 직원인 I이 종중 총회 개최 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 회의 일시 : 2012년 11월 22일’, ‘ 참석인원 : 30 인’, ‘ 회의 안건 : 당 진시 H( 종토 개발에 관한 건)’, ‘ 회원 일동 : 전원 찬성’ 이라는 내용으로 미리 작성해 준 회의록 초안에, 사실은 위 안건이 총회에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종중 총무인 J으로부터 교부 받아 가지고 있던

2012. 11. 22. 자 종중 총회 연 명부를 첨부한 후, C으로부터 건네받은 도장 및 위 종중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K, J 등의 명의로 된 사실 증명에 관한 2012. 11. 22. 자 종중 총회 회의록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과 C은 2012. 12. 27. 경 위 사무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종중 총회 회의록 1 부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소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J, F,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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