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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9.24 2013고단345
건설기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45]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사업을 하기 위하여는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없이 2013. 3. 25. 12:3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정비소에서 건설기계인 번호 없는 지게차 뒷바퀴 파워실린더를 뜯고 오일실을 교체하는 건설기계정비사업을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같은 건설기계관리법위반으로 단속된 후 위법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국건설기계협회 D에게 자신의 동생인 E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불러주고, 확인서의 확인자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352]

1. 피고인은 2011. 7. 8.경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1필지 당 14만원(볏짚 대금 13만원 소개비 1만원)으로 하여 볏짚 200필지를 사 줄테니 우선 선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주고 잔금은 작업시 직전에 계산해 주십시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볏짚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200필지 볏짚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볏짚 선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1,000만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11.경 미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100필지의 볏짚을 더 구해줄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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