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24 2016고정2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 남은 볏짚이 있으면 나에게 팔아라.
볏짚을 받고 나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볏짚을 교부 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볏짚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3. 경부터 2015. 7. 4. 경까지 사이에 볏짚( 개 당 45,000원) 128개, 볏짚( 개 당 48,000원) 88개 등 시가 합계 9,984,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