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볏짚을 매입하여 되파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2015 고단 459』 피고인은 2015. 3. 4. 경 군산시 B에 있는 논으로 피해자 C을 찾아가 “ 볏짚을 공급해 주면 대금은 볏짚을 가져가는 즉시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거래업체로부터 볏짚 공급과 관련하여 이미 선납금을 받아 사용해 버린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볏짚 대금을 지급해 줄 자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볏짚을 공급 받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곧바로 볏짚 대금을 송금해 줄 수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시가 960,000원 상당의 볏짚 24개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사이에 시가 62,240,000원 상당의 볏짚 1,556개를 납품 받고 그 중 26,000,000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36,2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6,240,000원 상당의 재산 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2015 고단 466』 피고인은 2014. 3. 3. 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물건을 주면 물건 값은 며칠 내 통장으로 넣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영 악화로 인해 이미 9,000만 원 이상의 적자상태였고, 특별한 재산이 없이 피해 자로부터 볏짚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시가 15,484,000원 상당의 볏짚( 곤포 사일리지) 432 롤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533』 피고인은 2015. 1. 경 경남 창녕군 F G 부근에 있는 피해자 H의 논에서 피해자에게 “ 볏짚을 공급하여 주면 볏짚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