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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22 2016고단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료 용 볏짚 위탁판매업자로서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 로부터 가을 무렵 탈곡한 볏짚을 구매하여 규격화된 사료 용 볏짚을 제작한 후 이를 축산업자 등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 로부터 그 사료 용 볏짚 판매를 위탁 받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포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포항시 북구 송라면과 청하면 일대 벼 농가에서 볏짚을 구매한 피해자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사료 용 볏짚 판매를 위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7. 경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를 위탁 받은 위 사료 용 볏짚을 인근 축산업자 D에게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180만원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그 무렵 포항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1. 12. 경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총 22회에 걸쳐 합계 5,100만원 상당의 볏짚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포항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포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C으로부터 판매를 위탁 받은 사료 용 볏짚을 벼 농가에서 인근 축산업자에게로 운송해 주면 한 트럭 당 17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2억 7,000만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는 특별한 재산도 없고 일 년에 약 200만원에 불과 한 위 사료 용 볏짚 위탁판매 수수료 수입 이외에 별다른 소득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 사료 용 볏짚을 운송하게 하더라도 그 운송비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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