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07(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0.경 서산시 O지구에서, 피해자 P로부터 볏짚 1,080여개를 1개당 48,000원씩 총 5,200만 원에, 같은 해 11. 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Q으로부터 볏짚 1,200여개를 1개당 46,000원씩 총 5,300만 원에 각각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1. 21.경 피해자 Q에게 3,000만 원을, 2011. 12. 9.경 피해자 P에게 1,5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면서, 잔금 6,000만 원은 곧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계약 당시 채무가 약 5억 8,000만 원, 지연손해금이 약 1억 2,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볏짚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잔금 총 6,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11.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6,000만 원 상당의 볏짚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3. 14.경 서산시 R에 있는 공증인 S 사무소에서 위 피해자들과 제1항 기재 볏짚대금의 잔금 6,000만 원을 2012. 5. 31.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농업용 베일러(기계번호 : 654581) 1대를 피해자들이 보관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5. 16. 23:13경 서산시 T에 있는 U영농법인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위 기계를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가져감으로써 피해자들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5. 16. 23:13경 서산시 T에 있는 U영농법인의 시정되어 있는 정문 우측으로 피고인의 트랙터를 몰고 들어가 피해자 U영농법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