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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합134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03:37경 광주 서구 B 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가정사 등 개인적인 일로 기분이 좋지 않아 홧김에 그곳 철제 담에 게시되어 있던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7명의 벽보를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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