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5.08 2013고합10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직선거법에 정한 선거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 1:34경 광주 북구 C아파트 후문 옆 담장에 게시되어 있던 제18대 대통령선거 기호 1번 D 후보의 선거 벽보 1장을 손으로 잡아 뜯은 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영상분석결과회신, 영상분석결과추가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악감정 또는 정치적 의도 없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