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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8 2013고합10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직선거법에 정한 선거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 1:34경 광주 북구 C아파트 후문 옆 담장에 게시되어 있던 제18대 대통령선거 기호 1번 D 후보의 선거 벽보 1장을 손으로 잡아 뜯은 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영상분석결과회신, 영상분석결과추가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벽보를 훼손하여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악감정 또는 정치적 의도 없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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