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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20노89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의 공소사실이 성립될 수는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가) 제1주장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있었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 18세 이상의 여성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제2주장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각 취업제한명령,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 사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하여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당초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나이에 관하여 ‘고등학생으로 들었고, 따로 나이를 물어보지는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 이르러서야 당심에서 하고 있는 주장 취지와 같이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가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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